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가능
Aug. 31, 2023
Global Korean Post
2025년 1월부터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화),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미래등기시스템 : Mobile을 통한 전자신청 및 지역무관 서비스 등의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익을 증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등기행정의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2020.7월~2025.1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