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월력요항 발표
– 내년은 366일,
June 28, 2023
Global Korean Pos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한국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하고, 내년도는 2월이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고 밝혔다.
※ (월력요항)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설날(2.11.)과 어린이날(5.5.)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로, 이는 올해(68일)와 동일하다.
이번 공휴일에는 내년도 전국에서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10.)을 포함하고 있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일수가 119일로,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1일(설날 연휴 둘째 날(2.10.))을 제외하면 실질적 총 휴일 수는 119일이며, 이는 올해(2023년, 117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 (2023년) 관공서 공휴일 68일, 토요일 52일 등 120일에서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21.), 부처님오신날(5.27.), 추석 연휴 셋째 날(9.30.)을 제외하면 총 117일
또한,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2023년 12월 30일~2024년 1월 1일(토·일요일 및 1월 1일, 3일), 2월 9일~12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3월 1일~3일(3∙1절 및 토·일요일, 3일), 5월 4일~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 3일), 9월 14일~18일 (추석 연휴 및 일요일, 5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0일(토)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24일(토),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0일(월),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0일(토),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7일(화)이다.
또한, 한식은 4월 5일(금), 초복은 7월 15일(월), 중복은 7월 25일(목), 말복은 8월 14일(수)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3),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18),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을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