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Jan. 12,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