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금 보고 ”달라지는 것은”…

세금 신고/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2020 세금 보고 ”달라지는 것은”…

-설브(CERB) 반납 안 해도 돼

 

Feb. 26,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보고 시즌도 돌아왔다.

 

2020년도 세금보고는 지난 22일(월) 부터 시작되었다.

개인의 세금신고는 오는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는 6월15일까지 T1 신고를 하면 된다.

 

올해 세금보고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 여파로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

 

작년 COVID-19 영향으로 수백만 명이 정부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은 후 이뤄지는 이번 세금보고에는 이자가 유예되고 홈오피스 비용 공제도 조정되었다.

 

국세부는 정부 혜택을 받은 사람 중 환급해야 하는 사람들의 납세 이자를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자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COVD-19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2020년도 총소득이 75,000불 또는 미만자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이자 경감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450만 명이 이자 경감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작년에 설브(CERB)를 수령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기준은 5천불 미만이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 오해 소지가 일기도 했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총소득이 최소 5천 불이고  순소득이 5천 불 미만인 적격자는 설브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자발적으로 설브를 반납한 사람에게는 돌려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Global Kore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