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거짓 신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 나타나
April 23,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방청(청장 신열우)은 2021년 1분기 119상황실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장난전화* 68건, 거짓(허위)신고** 2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 119상황실에서 받은 신고 전화의 내용이 장난으로 판단되는 경우
** 화재 등 위급상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올해 1분기 장난전화는 총 68건으로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152건)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 의식개선이 장난전화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과 장난전화를 구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기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상향한 것으로, 종전 과태료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