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거짓 신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119 거짓 신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 나타나

 

April  23,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방청(청장 신열우)은 2021년 1분기 119상황실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장난전화* 68건, 거짓(허위)신고** 2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 119상황실에서 받은 신고 전화의 내용이 장난으로 판단되는 경우

** 화재 등 위급상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올해 1분기 장난전화는 총 68건으로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152건)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 의식개선이 장난전화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과 장난전화를 구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기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상향한 것으로, 종전 과태료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