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덴틀케어’ 18세 미만자. 장애인 27일부터 가능

치과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캐나다 덴틀케어’ 18 미만자. 장애인 27일부터 가능

  • 2백만 시니어 신청

  • 대상 확대로 120 추가

 

 

June 27, 2024
Global Korean Post

 

 

비싼 비용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캐나다덴틀케어플랜 (CDCP)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이제 시니어 신청자가 2백만 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 5월 1일 이후 20여만 명이 치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험이 없고 또 가구 순소득이 9만 불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CDCP 혜택은 고령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오늘 6월 27일(목)자로 18세 미만 자녀와 장애자들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938,000명의 아이들과 또 183,000명의 장애인 등 약 120 만 명 이상이 필요한 구강 치료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수용된 신청자들은 신청한 지 약 3개월 내로 선라이프로부터 웰컴 패키지를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CDCP 고객들에게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과 의사 . 위생사, 치기공 등은 11,4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만약, 구강 의사가 없는 사람은 선라이프에서 CDCP 서비스 제공자들을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구강 치료 담당자에게 CDCP 고객을 수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한편, 7월 8일부터 구강 치료 제공자들은 CDCP 고객의 치료비를 선라이프로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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