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면세기준은?
Nov. 22,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해외직구 면세기준은 목록 통관과 수입신고 등 두 가지에 따른다.
목록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200달러)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다.
수입신고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해당된다.
하지만 150불이 넘지 않는다고 무조건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러 건을 수입(구입)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합산과세가 되어 미화 150달러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남에게 판매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납부뿐 아니라 수입 당시에 필요한 요건 등이 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는 그 요건이 개별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수입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법상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