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시 소지 가능한 현금은?…“무시했다가 큰 코 다쳐”

2023년 10월 퀸스턴 브릿지 항국에서 압수된 현금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해외 여행 소지 가능한 현금은?…“무시했다가 다쳐

 

 

Oct. 11, 2024

Global Korean Post

 

 

차량이나 비행기 등을 이용해 국경을 오가며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캐나다에서는 여행자들이 캐나다 달러 1만 불 이상을 소지할 경우엔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큰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국경을 넘으려다 덜미가 잡힌 사람들의 소식이 10일(목) 전해졌다.

 

캐나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10월 초에 온타리오의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의 퀸스톤 브릿지 항구 port를 통해 도착한 두 명의 여행자는 1만 불 이상의 현금을 소지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 차량에 미화 $227,453을 숨긴 사실이 CBSA 직원에 의해 발각되었다.

 

당시 환율에 따라, 소지한 액수는 캐나다 달러로 $312,200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브램튼에 거주하는 56세 남성은 법에 따라 올해 9월 9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당국은 밝혔다.

 

 

해외 여행자들은 1만 불 이상의 금액을 소지할 경우 돈 세탁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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