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 “자가격리 중 혜택 NO”
Jan. 16,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고용보험(EI)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3가지 혜택이 조건에 따라 수령 여부가 달라진다.
연방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새로운 3가지 혜택- CRB, CRCB, CRSB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중보건 조치를 어긴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휴가나 애인 방문, 또는 해외의 부동산 문제로 출국했다가 귀국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모든 해외 여행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혜택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유일하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사람은 헬스케어 종사자처럼 일하기 위해 국경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런 세 가지 혜택의 신청 절차를 11일에 업데이트하고 지난 1월 3일 이후 해외여행으로 자가격리나 격리 여부를 묻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당분간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외 여행으로 자가격리나 격리를 했던 사람들의 청구는 지연될 예정이다.
올해 1월 3일까지 CRB 신청자는 1,445,530명, CRCB는 277,570명, CRSB는 299,09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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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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