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허가 없이 반입 시 처벌 받는 품목은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 받는 품목은

 

July 14,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류(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 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일명)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 (사례) ① (‘21.1월) 인천세관 총열 1점 적발 후 공항경찰단 수사의뢰하여 장난감 부품으로 위장 반입 후 국내 조립한 권총(7정), 소총(5정) 등 추가 적발(’21.7.23)

② (‘21.3월) 인천세관 총열 3점 적발 후 군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현직 군인과 동호회관련 일반인 조사결과, 조립 권총(5정) 및 소총(1정) 등 추가 적발(’21.6.1)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총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세관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분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