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PCR 확인서’ 기준 변경
Mar. 04,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해외에서 한국 입국자들은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7일자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출발일 기준 48시간인 2일 이내에 검사해야 유효하며 증명서는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단,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의 경우에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가 허용되고 또 7일 이내로 격리가 면제된다.
내국인은 출발일 기준 10일 이전 40일 이내 확진 및 치료하였을 경우에는 3월 7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이 예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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