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로 편해질 듯

인천국제공항 / Global Korean Post photo (Credit: Global Korean Post)



 

한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로 편리해진다

 

Mar. 3,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모든 공항 입국자들은 세관 물품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신고할 물품이 없어도 공항 도착 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게다가 한 장도 아닌 여러 장의 물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해 수출은 쉽게, 무역데이터는 자유롭게, 입국은 편하게 할 것이라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입국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2019년도 전체 입국자(4,356만명) 중 98.8%(4,306만명)는 신고대상 물품이 없었다.

또 2019년 전체 외국인 입국자(1,655만명) 중 99.93% (1,654만명)는 신고대상 물품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4,300만명의 신고서 작성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 중 국민편의 제고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신속 입국이 가능해진다.

 

만약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 (현재)인천공항T2, 김포공항→(’23.하) 인천공항T1, 김해공항→(’24)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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