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병행한다
Oct. 5,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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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 발표 –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2022년 제1회 시험을 시행(11.19.)하는 말하기 평가는 2023년에는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읽기·듣기·쓰기 평가 중심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방식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4차례의 시범시행(2021~2022년)을 거쳐 2022년 도입되었다.
제1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가 4차례의 시범시행(2022~2023년)을 거쳐 2023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