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 통합 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April 29,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 합신고대응센터를 조기에 설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31,000여 건, 피해액 은 무려 7,74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 상당수가 40~50대의 서민층이며, 범죄피해가 극단적 선택까지 유발하는 등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경찰, 금감원 등 관계당국은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범죄로 수사망을 피해 가고 있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 SNS, 악성앱,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설치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까지 동원하고 있어 그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교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실제 발생한 범죄신고를 위해서는 경찰의 112로, 범죄이용 전화 번호정지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118로, 범죄이용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고를 위해서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332를 이용해야만 했고, 신고 방법도 전화와 온라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는 중간에 신고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경찰청, 과기부, 방통위, 금감원, KISA 등 관계기관에 보이스피싱·메신저 피싱 등 모든 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신고를 완전 통합하면, 피해자들이 피해 유무에 따라 여러 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실제 금전피해가 없는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 후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문제도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피해 예방은 물론 수사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특히 ‘대면편취’ 범죄의 경우에는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등 범죄수법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