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 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 등 등록증 제출 예외 규정 마련
- 전력·폐기물 등 창업부담금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
May 15,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폐업신고 시 등록증 제출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식품부 등 6개 부처*와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그 결과 각 소관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