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통합법률의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 부터 시작

–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본격 출발

 

July 13, 2023

Global Korean Post

 

7월 10일(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통합법률의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자치분권기획단 + 국가균형발전기획단 → 지방시대기획단

 

○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족하였지만,

–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한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CI:Committee Identity)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다.

동위원회 상징(CI)은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하였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ㆍ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