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내 10대 불공정행위 금지
Mar. 30,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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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3월 29일(수)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로, 콘텐츠 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특히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례와 같이 깊게 뿌리박힌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콘텐츠 산업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0대 불공정행위 금지 및 위반 시정명령, 상생협력 등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방안 마련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 ▲ ① 제작행위 방해, ▲ ② 문화상품 수령 거부, ▲ ③ 납품 후 재작업 요구, ▲ ④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 ⑤ 비용 전가, ▲ ⑥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 ⑦ 특정 결제방식 강요, ▲ ⑧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 ⑨ 문화상품 사재기, ▲ ⑩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