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 캐나다 은행 예치금 “보호”.. 포함되지 않는 상품은?

은행과 캐나다 달러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GK) 캐나다 은행 예치금 “보호”.. 포함되지 않는 상품은?

  • 캐나다  10만 불까지 보호
  • 4월부터FHSA도 보장된다
  • 주식, 뮤추얼 펀드는 NO

 

Mar. 24,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최근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높은 금리 인상 여파로 뱅크런에 의한 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에 은행 고객들은 자신의 예금 보호에 관심이 높아졌다.

 

캐나다에서는 CDIC에 가입한 금융기관이라면 보험 카테고리 별로 유효한 예금에 대해 10만 불까지 자동 보호가 된다.

 

CDIC 회원에는 은행을 비롯해 대출 및 트러스트사 등과 같은 연방 규제의 크레딧 유니온이 가입되어 있다.

 

CDIC는 올해 4월 1일부터 첫 주택예금 계좌 (First Home Savings Accounts; FHSA)에 예치된 금액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도 10만 불까지 별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 명의로 각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중 CDIC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지만 사실 보호 범위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예금 계좌나 정기예금 그리고 GIC, RRSP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공동 명의 계좌에 든 금액은 공동 명의자를 하나로 묶어서 10만 불까지 각 기관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면세저축 계정인 TFSA의 범위 중 GIC나 term deposit은 보호 대상 상품이지만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명의로 한 금융기관에 GIC $30,000, 정기예금 $80,000 그리고 주식.채권에 $60,000, 뮤추얼 펀드 $110,000 등 총 $280,000을 예치했다면,

 

이 중 GIC와 정기예금 등 $110,000이 적격한 보호 상품으로 이중 CDIC로부터 $100,000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채권 $60,000과 뮤추얼 펀드 $110,000 등 $170,000은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은행 예금 및 부동산, 주식 등 개인 자산의 구성 요소를 분산시키는 등 포토폴리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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