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제외…한국 전자여행제도(K-ETA) 이용 못 한다
- 캐나다의 eTA 기한은 5년
Aug. 27,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K-ETA)제도’가 한국에서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캐나다인은 현재 이용할 수 없다.
캐나다는 코로나 펜데믹 여파로 수개월 동안 한국과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입국대상자를 제외하곤 여전히 주재공관을 방문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는 2015년 8월에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를 소개한 후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eTA 신청 수수료는 $7이며 일단 승인되면 5년간 유효하지만 단 여권 유효기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오는 9월 1일 00시 기준으로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K-ETA 제도에 따라 모든 한국 입국자는 사전에 신청해야 한국행 항공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기간으로 무료로 제공했지만 9월 1일부터는 수수료로 한화 1만원을 내야 한다.
일단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에는 언제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행 입국자들은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웹사이트나 모바일앱(K-ETA)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로는 이메일 및 여권정보와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심사가 진행되며 이상이 없을 때에는 30분 이내로 결과가 이메일로 통보된다.
정보 입력 시, 얼굴 사진 파일은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진일 필요는 없으나 사진 사이즈 용량이 100KB 이하로 제한되며 또 모자나 스카프, 선글라스 착용은 금지되고 눈을 뜬 채로 정면을 향해야 하며 사진의 75% 이상이 얼굴 전면에 나와야 한다.
이외에, 모든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단지 k-eta.go.kr 만이 유일한 정부의 정식 사이트 주소라며, 유사한 웹사이트나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신청 업무를 대행.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을 유의하라고 당부하며 어플을 설치하면 신청이 편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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