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덴틀케어플랜(CDCP): 매년 갱신해야…1일부터 55-64세 접수 시작

치과 치료 / Credit: 재스민 강 (Global Korean Post : GlobalKorean.ca)



 

 

캐나다덴틀케어플랜(CDCP): 매년 갱신해야…1일부터 55-64 접수 시작

  • 소득별 개인부담은
  • 갱신은 5 말까지
 

 May 2, 2025

Global Korean Post

 

정부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바와 같이 어제 5월 1일(목)부터 캐나다덴틀케어플랜(CDCP)의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다.

 

우선, 1일부터 55-64세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이어 2주 단위로 CDCP 신청 대상 범위는 확대된다.

 

또 CDCP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갱신이 필요한 사람도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CDCP 혜택은 6월 30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2025-2026년에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말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개인이 부담해야 되니 반드시 기한 내 갱신이 필요하다.

 

CDCP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보다 치과 보험이 없어야 하고 또한 세금 신고도 마쳐야 한다.

 

그리고 가구 순소득이 반드시 9만 불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 범위에 따라 개인이 지불하는 부담 비율도 달라진다.

 

순소득이 7만 불 미만의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치료에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0,000~$79,999 범위라면 40%를, $80,000~$89,999 사이는 60%를 부담해야 한다.

 

ⓒ Global Korean Post |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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