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ov. 28, 2024

Global Korean Post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 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위 내용을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1.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 등을 기본인적정보로 규정

‣ (정보의 제공 및 사용권고)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 시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사용 권고

※ 행정기관 등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예정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조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와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하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하였다.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사용 권고 조항 신설

행정기관 등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법무부에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법무부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시스템’과 각 행정기관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기관 에서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던 외국인 행정정보를 전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통일된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를 확립하여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혜택 제공 에도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