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ov. 28,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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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 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위 내용을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1.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 등을 기본인적정보로 규정
‣ (정보의 제공 및 사용권고)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 시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사용 권고
※ 행정기관 등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예정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조항 신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①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와 ②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하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하였다.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사용 권고 조항 신설 |
행정기관 등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법무부에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법무부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시스템’과 각 행정기관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던 외국인 행정정보를 전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통일된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를 확립하여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 혜택 제공 시에도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