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대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수립




 

초고령 사회 대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수립

 

April 21,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운영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생애 말기 존엄성을 높이고 환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입원형·가정형·자문형·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호스피스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입원형) 81개소(’17) → 88개소(’21) / (가정형) 21개소(’17) → 38개소(’21)(자문형) 20개소(’17) → 33개소(’21) / (소아청소년) 0개소(’17) → 9개소(’21)

 

2017년 8월부터 시작되었던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며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더 많은 말기환자들이 존엄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일반병동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으로 추가된 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층이나 지역별 접근성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 역시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 ’22.3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235,850명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정규 수가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