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Aug. 27,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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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10.4만 명)
▲ 청년에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음건강 이용권(바우처) 신설(1.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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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이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일하는 저소득 청년 1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여, 본인 납입액의 2배(최대 4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생애 이행기에 놓인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입 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중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한편,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