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스티커 대신 “영수증 소지해야”… 미등록자는 벌금 폭탄

온타리오에서도 차량 스티커가 제거된다. / Global Korean Post phot (Credit: Global Korean Post)



 

차량 스티커 대신 “영수증 소지해야”… 미등록자는 벌금 폭탄

 

May 17,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온타리오 정부가 지난 2월 23일 차량 소유자들의 비용 절감 정책으로 차량 번호판에 붙이는 스티커제를 폐기한다고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를 전한 바 있다.

 

캐나다의 다른 주들에 비해 온타리오가 뒤늦게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혼돈 속에 차량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수백 불의 벌금을 물었다는 사례도 들리고 있다.

 

차량 번호판 스티커 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차량 소유주들은 1년 또는 2년마다 서비스 온타리오를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이전에 온타리오의 차량 소유자들은 120불을 지불하고 스티커를 받았지만, 지금은 변경된 조치로 무료로 등록이 되며 또 등록 시 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등록증 그리고 차량 정보가 필요하다.

 

등록을 마치면 과거의 스티커 대신 ‘종이 영수증’이 발급되는데 이를 차량에 비치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제시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 번호판 갱신 비용을 지불한 개인 차량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 말부터 4월까지 환불 체크를 발송했다.

 

이외에 매 5년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온라인이나 서비스온타리오를 통해 갱신해야 하는데 이 때 비용은 90불이다.

 

한편 법적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교통부에 6일 이내로 통보해야 하니, 이사를 하였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서비스온타리오를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HJ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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