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격리면제서 발급 중단…10일간 격리해야
Dec. 8,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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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 면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견 후 이런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되었다.
이런 정부의 변경 조치에 따라 12.3.(금) ~12.16.(목) 기간의 모든 해외입국자는 격리면제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12.3.(금)~12.16(목)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 및 ‘예방접종완료’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12월 3일 0시 이후 입국 시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서는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가 주어진다.
장례식 참석의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또 의무격리기간은 7일 이내로 격리면제가 되지만 의무격리기간 10일 중 나머지 기간은 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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