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국적 관계없이 국내・외 소득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국적 관계없이 국내・외  발생 소득 신고해야

 

April 29,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 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ARS)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기 바란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22. 5.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ARS)(☎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