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낮추나… 55세로 완화
April 13,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750만 재외동포를 향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은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국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새 정부가 제시한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포럼도 열리는 등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65세로 제한된 복수 국적 연령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회에 지난 8일(금) 국민의힘은 ‘국적법’ 개정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해외동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발의안에 대해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에 인적.물적을 기반한 동포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의 복수국적 연령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Global Kore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