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발령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발령

 

October 1,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외교부는 2021.9.24.(금)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외교부 훈령”)을 제정·발령하였다.

 

동 훈령은 그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한국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의 원칙과 내용 등을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업무를 독려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재외공관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시장 접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정보 등 현지 시장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파하고, 입출국, 공장 재가동 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외교부가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 훈령은 재외공관의 기업지원에 관한 원칙,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외에도 재외공관장 성과평가에 기업지원 업무 평가항목 신설, 재외공관원 업무교육 강화 등 기업지원외교를 외교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