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Jan. 12,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또한,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1년 기준 (신규등록 1,743천건+봉인 재발급 78천건) × 2,000원(평균) = 연 36억원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을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하여 처리한다.

* 승용자동차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