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May 25, 2023

Global Korean Post

 

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 개인정보위, 자녀 공개(셰어런팅) 예방 교육과정 신설

– 취약계층과 신기술 분야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늘릴 계획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에 부모가 올린 자녀의 일상 사진으로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자녀 공개(셰어런팅, 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이 오는 6월부터 신설된다.

* 공유(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자녀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뜻하며 이 과정에서 자녀는 얼굴과 일상생활 등 개인정보 노출 환경에 처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밝힌 올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에 따르면, 자녀 공개(셰어런팅)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마이데이터 등 최신기술 처리자 대상 보호 교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이 중점 운영될 계획이다.

 

먼저 자녀 공개(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총 10회(1,000여 명) 실시될 예정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 공개(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세부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중점 교육한다.

또한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대폭 확대(’22년 130회 → ’23년 180회)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으로는 수준별(초급·중급·고급)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 과정 및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업종 등을 고려한 5개 특화과정*을 개설한다.

* ▲공공기관 과정, ▲법령 위반 사례별 보호조치 과정,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과정, ▲(찾아가는)중소기업·스타트업 보호조치 과정, ▲영상정보 처리기기 과정

 

특히 인공지능(AI), 생체정보, 마이데이터 등 최근의 개인정보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과정을 개편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방지·대응 등 공공기관 대상 교육과정도 강화(‘22년 3회 →’23년 7회)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