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 격리 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April 4,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COVID-19 증상 유무에 상관 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공항에서 상점이나 다른 곳을 들르지 않고 곧장 자신의 집으로 가야 한다.
또 자가격리를 하면서 집 밖으로 외출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주거지의 발코니나 뒷마당 출입은 허용된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식료품 구입을 위해 외출하거나 하루에 한 번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은 허용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75만 불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런 법을 고의적으로나 무모하게 위반해 다른 사람을 임박한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심각하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최고 1백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3년 징역, 아니면 벌금과 징역에 처해진다.
–
- COVID-19감염 예방 “ 가족과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
- “벌금 피하려면 만나는 대신 전화로”…지침 따르는 게 감염 예방 지름길
- ‘자가격리’ 알아 둘 사항…“어기면 막대한 벌금”… 얼마?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Global Kore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