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Sep. 24,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활동이 용이해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성착취 목적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성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온라인 그루밍은 우리나라에서 신종 성범죄로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역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