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다잉법’ 개정안 곧 시행된다
Mar. 19,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그동안 연방의회에서는 의료보조사망(MAID) 법안 변경을 놓고 많은 토론이 이어졌는데 마침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데비스 라메티 법무 장관과 패티 하이두 보건 장관은 17일 MAID에 대한 형법상 변동 사항을 밝혔다.
2016년 6월에 합법화된 소위 웰다잉법의 개정에는 지난 5년간 경험과 전문가 및 관계자 포함 30여만 명의 피드백이 반영되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새로운 법에는 MAID를 받기 위해 요구되었던 예측 가능한 자연사 조건이 제거되고 절차상 안전 조치로 두 트랙 접근 방식이 소개되었다.
또 합리적으로 자연사가 예측 가능하거나 MAID 를 받기로 한 사람이 중간에 위험에 처하게 되면 최종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월17일부터 MAID를 받기 위해서는 결정 능력을 갖춘 18세 이상자여야 한다.
한편 이번 새 법안에는 우울증으로 정신 질환을 겪는 사람은 2023년까지 임시적으로 제외시켰는데 내년에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MAID를 받은 82.1퍼센트의 대다수는 완화 치료 서비스(palliative care services)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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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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