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 표기에 표준 원칙 정한다




 

외국인 성명 표기에 표준 원칙 정한다

 

 

Aug. 29, 2024

Global Korean Post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예규를 제정하여 외국인 편의성 제고

–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 성-이름 띄어쓰기, 대문자로 표기,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 성-이름 붙여쓰기

– 외국인의 편리한 본인확인을 위해 로마자성명-한글성명 병기 추진

 

외국인 성명 표기 통일 사례 >

○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외국인 ‘SAWYER(성) TOM(이름)’씨는 증명서마다 성명이 ‘SAWYER TOM’, ‘TOM SAWYER’,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본인 확인이 어려웠다. 성명이 로마자(SAWYER TOM)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소여톰)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제출할 때, 두 사람이 동일인임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신의 성명이 SAWYER TOM(소여톰)으로 행정문서에 일관되게 표기되어 본인 확인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하여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 행정안전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2023.9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한편,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또한,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