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처음으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June 23,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주택 매수 : (’17) 6,098건→ (’18) 6,757건→ (’19) 6,676건→ (’20) 8,756건→ (’21) 8,186건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 ’22.4)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