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정부 ‘파업 금지 법안’ 통과…파업 시 4천 불 이하 벌금

덕 포드 온타리오 수상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Global Korean Post



 

온타리오 정부 ‘파업 금지 법안’ 통과…파업 시 4천 불 이하 벌금

 

Nov. 4,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온타리오 정부와 교직원 노조 CUPE 간 3일(목) 협상이 불발되면서 교직원들은 오늘 4일 금요일에 학교로 향하는 대신 피켓 현장으로 향했다.

 

 

온타리오 교육장관은 지난 10월 31일 학생들을 교실에서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학생들의 수업을 유지하고자 파업을 막는 새로운 법안은 3차 리딩을 거쳐 어제 3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새 법안 Bill 28은 교직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4일 파업을 앞둔 교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의결된 법에 따라 파업하는 사람에게는 4천 불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다른 경우에는 50만 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타리오 정부가 새 법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일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2일  포드 수상은 ‘교실을 닫으면 학생들에게 수용할 수 없는 영향을 주게 된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통과시켜서 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교실을 열어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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