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기준 신설
Aug. 25,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공연이 크게 증가*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공연 형태가 꾸준히 기획되고 있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8월 23일(화),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신설된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것이다.
* ’21년 전년 대비 250% 증가(58편 → 203편, 2021 인터파크 공연 결산 기준)
이번 징수 규정의 주요 내용은 ▲ 온라인 공연 정의, ▲ 유·무료 공연 구분, ▲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 적용 등을 담고, 기존 오프라인 공연(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연주회 등)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했다.
온라인 공연은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 전송 등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해 사용료 중복 우려를 명확하게 해소했다.
유·무료,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은 오프라인 공연과 똑같이 적용했으며, 매출액 정의*와 요율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했다. 기존 오프라인 공연사용료, 징수체계와 온라인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자 수는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이용자’로 규정했다. 온·오프라인 공연 결합 시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해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 총이용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이용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