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경찰 ‘2차 경고’… 압수.정지.취소

(캡처 이미지) 오타와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타와 경찰 ‘2차 경고’… 압수.정지.취소

Feb. 18,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오타와 경찰서는 어제 17일에 2차 경고문을 통해 모든 불법 시위 장소의 차량과 물건들을 제거하라고 밝혔다.

 

만약, 불응 시에는 체포 및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또 차량과 소유품은 압수나 제거된다.

또 운전면허는 정지나 취소되고 상업용 차량 등록증도 정지나 취소된다.

 

또 개인 및 비즈니스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도 조사되고 규제를 받게 된다.

 

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불법 시위 장소로 데려오면 기소 및 5천 불의 벌금과 또는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연료나 기타 물품을 불법 시위 참가자들에게 운반하는 사람도 기소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불법 시위 장소로 가서 시위에 참가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은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에 따라 400-시리즈 하이웨이, 철도, 공항, 국제적 국경 다리 등을 포함해 중요한 인프라 방해는 금지되었음을 인지하라고 밝혔다.

 

한편 오타와 경찰은 2차 경고문과 함께 18일 아침까지 떠날 것을 요구한 가운데 17일에 ‘프리덤 컨보이 2022’ 주관자를 체포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Global Kore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