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후 귀국 “면세 한도는”…출국 시 ‘1만 불 이상’ 신고해야

피어슨 공항 / Global Korean Post photo (Credit: Global Korean Post)



 

여행 후 귀국자 “면세 한도 달라”…출국 시 ‘1만 불 이상’ 신고해야

 

April 6,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경을 넘을 경우 캐나다화로 1만 불 이상의 현금이나 상응하는 주식.채권.어음. 수표. 여행자 수표 등을 지니고 입.출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입.출국 시 지닐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고 불법도 아니지만 모든 여행자나 운반자는 소지한 액수가 1만 불 이상일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항공기로 출국할 경우, 공항 내의 CBSA에 신고하면 된다.  또 육로나 철도, 배로 떠날 때는 출국 전 가까운 CBSA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귀국한 여행자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선물, 상품 등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캐나다 거주자를 비롯해 이전 거주자나 임시 거주자라면 일정 한도에 한해 세금이 면제된다.

아이들의 물품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또한 면세되는데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들을 대신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금액의 한도는 국내를 떠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24시간 이내로 당일에 국경을 건넜다가 돌아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4시간 이상이면 캐나다 달러로 200불까지 면세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담배나 주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48시간 이상이면 800불까지인데 술과 담배도 포함시킬 수 있다.

 

또 7일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800불까지 세금이 면제되며 반드시 담배와 술은 입국 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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