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이 면세점 쇼핑 가능해진다
Feb. 2,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작년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1월 3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세계 경기부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마련됐다.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한데 이는 시내면세점에 한정된다.
그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하여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면세쇼핑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면세사업자가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시스템 개발완료한 면세점에서 이용 가능 (4월 예정)
또, 열린장터ㆍ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해진다.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ㆍ외 포털사이트 및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하여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