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서비스로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확인 가능
Oct. 29,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에 함께 신청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0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