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Mar. 3,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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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월 3일(금)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