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가입 “영사 공증 불편 해소 기대”…캐나다 정부, 본보에 답변
July 15,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로의 이민과 유학, 진출 등이 증가하면서 각종 관련 서류 증명을 위해 자국과 거주국에서는 서류를 합법화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따른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캐나다에서 문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서류를 준비해서 캐나다 외무부로부터 먼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캐나다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인증 서류를 제출하고 영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인 이용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캐나다에서도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후 이용자들의 편의가 더해지고 또 공관의 업무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금요일 Global Korean Post는 캐나다 정부에 ‘공증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불편을 전하며 “왜 캐나다는 현재까지 아스포스티유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빠른 답변을 요청했다.
외무부 대변인은 즉각적으로 본보에 답변을 보내왔다.
크리스텔 샤트랭 대변인의 답변에 따르면, 캐나다는 현재 아포스티유 협정 가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최종적인 타임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 협정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영사 공증 필요 없이 협약국들 간에 공문서를 국제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영사 확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이 조약은 1961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가 제안한 국제 조약으로 현재 120개 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법원 문서, 행정 문서, 공증, 공식 인증서’ 등 4가지 유형의 문서가 포함되고 있다.
–
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Global Kore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