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9월 24일 시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9월 24일 시행

 

Sep. 10,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性的) 대화 반복하면 처벌 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 24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에 총 5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규정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9.24. 시행).

 

ㅇ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ㅇ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ㅇ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