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준비 “전통시장 주차 허용”




 

설 준비 “전통시장 주차 허용”

 

Jan. 24,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24일(월)부터 2월 2일(수)까지 열흘 간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서울 94, 부산 21, 대구 24, 인천 25, 광주 8, 대전 17, 울산 8, 세종 1, 경기 78,

강원 50, 충북 19, 충남 12, 전북 15, 전남 61, 경북 33, 경남 10, 제주 7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5개소로,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