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
May 11,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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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기존)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추가신설)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