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형제자매’ 삭제
April 08,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지난 5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법률안을 4. 8.(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을 바탕으로,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여,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국의 유류분 법제는 권리자의 범위를 더욱 축소해나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