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June 16,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21.12.)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22.5.)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가까운 등록기관 조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올해 5월까지 만 65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102만건이며 전체 작성자 수는 131만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