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위생수준 확인은




 

배달음식 위생수준 점검 및 방안 논의

 

Feb. 17,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식약처는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혼입 재발 방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업계와 상호 협력해 ▲배달앱업체 이물통보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 조회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표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앱업체 이물 통보*’는 배달플랫폼 업체가 자사의 배달앱에서 접수되는 소비자 이물신고 건에 대해 식약처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20개 배달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 조회’는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경우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배달의 민족(’17.9월~), 요기요(’18.7월~), 쿠팡이츠(’21.5월~) 등 3개 배달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표출’은 배달앱 상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표시해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6개 배달앱에서 시행하고 있다.

*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취득 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2만 7,543개 지정‧운영(’23.2.1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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