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H-2) 허용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방문취업 동포(H-2) 허용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Nov. 16,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화) 10: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는데,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개선에 해당한다.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의 변경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참여)에서 ’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11.22.) 중에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전면 허용되고,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되었던 업종에서는 방문취업 동포(H-2)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74)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허용되었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하였으며(문화체육관광 고용동향), 이 업종의 ’22년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4.7%로 전체업종(3.6%)과 제조업(4.5%)보다 높은 수준이다(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호텔업 및 콘도업계에 따르면, 특히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취업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호텔접수사무원, 식음료서비스 등 직무에서도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E-7 비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